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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보사, 2009년10월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최대 1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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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약 25만명... 2014년 8월이후 가입 노후실비보험 가입자포함

올해 안에 약 25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생명보험사들이 과다 산출한 실손보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에 그동안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실수로 과다 징수된 200여억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한다고 신고했다.

환급 대상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약 25만명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과 2014년 8월 이후 가입한 노후 실손 보험가입자 등이 해당된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환급대상과 시기를 신고했지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의 감리에 적발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여부를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40만명 가량이 최소 100억원 이상 보험료를 더 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결과,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생명보험사 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에 대한 산출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믹리뷰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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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지난 2008년5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자기부담률을 20%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에 상품을 표준화하면서 이를 10%로 조정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료 가입자는진료비가 1만원 나왔을경우 8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가입자는 9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조정 전 상품에 대해서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해왔다. 즉 진료비 1만원시, 1000원씩을 덜 환급해 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정 전 상품은 보장률이 80%임에도 보장률이 90%인 조정 후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졌고, 특히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고연령층은 보장률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환급 조치가 이뤄지면 보험 가입자당 최대 15만원까지 과다 징수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료 회수에 대한 금액과 대상자 등 상세한 규모를 파악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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