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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늘 인천 초등생 살해범 선고]“그것 잡아왔어요?” 검사의 기습질문…결정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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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질문 통해 사전 공모 관계 이끌어 내

-검사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 구형中 울먹

-남은 변수, 둘이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주범 김 모(16) 양에겐 징역 20년이, 공범 박모(18) 양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법적으로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이다. 지난 5개월 재판의 결정적 장면들을 모아봤다.

#1.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검사는 피고인들과 함께 가상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증인 A양에게 물었다. A양은 알아듣지 못했다. A양은 “네? 뭘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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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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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인은 검사의 ‘그거 잡아왔어요’에 대해서 도저히 답변 못하겠죠? 그거는 검사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라고 물었다. 증인은 “네”라고 답했다.

검사는 박양과 살인범행을 저지른 김양의 카톡을 언급했다. “어느날 점심에 뜬금없이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카톡이 왔다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물었다. A양은 “‘그게 뭐야’라고 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박양이 김양으로부터 구체적 내용도 없이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메세지를 받고는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라고 물었단 사실을 상기시켰다. 둘의 살인 범행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순간이다.

#2.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검사는 피고인들의 구형문을 읽어 내려 가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시신 일부를 보고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고 했다. 앞서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났다. 하루의 임시 직무 발령을 신청하고 결심 공판을 직접 챙겼다.

검사가 구형문을 읽어 내려가다 목이 메이는 순간 공판장에 있던 방청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목소리를 가다듬은 검사는 박 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법원 측이 제지했다.

박 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청객 중 일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3. 남은 변수,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검찰은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남은 김 양과 박 양의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를 요청했다. 김 양과 박 양은 지난 2월 처음 알게된 뒤 범행 다음날인 3월 30일까지 다이렉트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

둘의 살인 공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내용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FBI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게 되면 검토를 거쳐 재판부에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 지는 미지수다.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김 양이 주장하는 ‘우발적 살인과 심신미약’, 살인 현장엔 없던 박 양의 ‘살인 무죄’ 주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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