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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탑과 대마초' 한서희, 명품 휘감고 재판 출석 '블레임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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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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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 흡연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때아닌 블레임룩(Blame Look)논란을 일으켰다.

한서희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명품으로 치장한 과한 패션으로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

‘블레임 룩(Blame Look)’이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의 패션, 또는 그런 패션을 따라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 블레임룩의 사례로 탈옥수 신창원의 미쏘니 티셔츠 , 신정아의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의 에스까다 선글라스, 최순실의 프라다 신발 등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 눈에 띈 건 한서희의 가방과 벨트에 박힌 명품 로고였다. 그의 가방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었고 벨트는 구찌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자신의 흰색 스포츠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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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대중에게 사과하는 자리인 만큼 좀 더 단정한 차림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명품 감고 오면 욕먹는다는 걸 잘 모르던가. 너무 당당하네. 그럴 입장이 아닌데”, “범죄자가 출두하는 건데 결혼식 하객 참석한 것 같다”, “비싼 걸 입는다고 뭐라 비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기자들 있고 법원 출석하는 자리에 굳이 명품로고 떡하니 보이는 걸 입고 오진 않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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