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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아차 잔업 전면 중단…통상임금 소송 결과 반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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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 전면 중단…통상임금 소송 결과 반영 때문?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힘에 따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반영될 경우 회사가 특근과 잔업수당을 기존처럼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직원 건강을 고려한 것"이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달 31일 선고 된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에 잔업과 특근을 축소해 수당 지급에 대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기아자동차에서 특근과 잔업의 양이 매우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발표된 방침대로 잔업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노동자 1인당 임금 감소 규모는 연간 '100만원대'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거의 없어지는 특근 수당 감소분을 더할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임금 손실은 연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드 여파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차량 재고가 늘어난 것도 이번 조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132만1천390대)은 2009년(93만8천837대) 이후 8년래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 갈등 여파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도 4% 줄어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감소에 따른 재고 누적을 공통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줄줄이 잔업과 특근 등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특근·잔업·휴일·연차 수당은 함께 늘어납니다.

기아차 노조원은 한 해 월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은 50% 정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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