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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檢 국방부에 5·18 당시 506항공대 헬기 출동일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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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뉴스1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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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조사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506항공대 헬기 출동일지 등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1일 506항공대 헬기 출동일지 등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에서 5·18과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등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과거 재판에 사용됐던 자료 등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헬기 사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 헬기사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당시 헬기조종사 1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기록 54부를 열람,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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