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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檢 "전두환 장남 땅 팔아 추징금 환수"…환수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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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국씨 명의 연천군 토지 매각 3억3000만원 추징…시효 3년 남아]

머니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이 25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상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운데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명의 토지를 매각해 3억여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여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에 매각 및 환수조치된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인근 토지다. 검찰은 이전에 허브빌리지 부지를 매수한 업체가 이 건 토지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1155억원(52.3%)에 대한 환수가 완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시효는 3년이 남아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범죄로 이익을 얻은 만큼 국고 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국회는 2013년 추징금 납부 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그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전두환 재산 찾기'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환수팀 출범 이전까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2억원만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특별환수팀은 올들어 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받았다. 환수팀은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납부받았다.

특별환수팀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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