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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객 클레임' 땐 택배기사에 수수료 1400배 '100만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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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수료 700~800원 받는데 100만원 위약금"

택배노조 "'과도한 징벌적 페널티' 폐지하라"

뉴스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회사는 과도한 징벌적 페널티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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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택배기사들이 물품의 분실·파손이나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위약금을 택배기사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등의 과도한 '징벌적 페널티'를 중단할 것을 택배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들은 과도한 페널티제도로 인해 땀흘려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의 경우 고객이 택배기사로부터 폭언·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고객이 먼저 택배기사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예외는 없다. 택배기사들이 배송 건당 700~8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놓고 보면 최대 1400배에 이르는 페널티를 받는 셈이다.

박대희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분 단위로 전화하면서 급기야는 '칼로 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고객이 있었다. 응대하지 않고 참아서 녹취한 다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고객센터에 이야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고객이 택배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외에도 롯데택배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대형 홈쇼핑사 물품의 배송이 지연됐을 때, 부피가 큰 비규격화물의 초과운임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을 때 택배기사가 위약금을 무는 등 관련 책임이 모두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택배기사의 경우 비규격화물을 집하했다는 이유로 건당 3만원, 총 1000만원에 이르는 페널티가 적립돼 이달 페널티 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이 공제된 배송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쿠팡' 배달원 '쿠팡맨'이 처리하지 못하는 택배 물량을 담당하는 KG로지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고객이 부재시 택배기사의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왜 경비실에 맡겼냐'고 항의하면 무조건 페널티를 부과받는다"며 "이같은 내용은 기사들에게 통지되지 않고 택배기사들이 접속할 수 없는 전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2013년 택배노동자 파업이 마무리되던 당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썼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와 중계 과정의 도급사가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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