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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부인 고발…출국금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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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친형, 김씨 부인 살인·사기 의혹 제기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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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이원준 기자 =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서연씨 사망에 대한 재수사와 부인 서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이 기자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김씨의 부인 서모씨를 살인,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는 김광석씨의 전재산과 사망 당시 빌딩, 100억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서씨가 현재 잠적한 채 출국을 준비하는 상태라 밝힌 뒤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고 서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양이 돌연 사망했고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씨였다"며 "서씨는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려 서연씨 몫의 저작권을 손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소송을 이긴 서씨는 해외 장기 이주를 결행, 김광석 변사사건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해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왔다"고도 했다.

김광석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하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한 그는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서씨의 소송을 자초하려 했던 것"이라 제작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가 영화를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씨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라며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일한 목격자인 서씨가 자살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우울증과 여자관계는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고, 거꾸로 서씨의 남자관계 때문에 김광석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하고 사망했다"며 "서씨는 혼전 이혼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당시 경찰 진술과 관련해 "목에 감았다는 전선은 너무 짧아 목에 닿지도 않았고 전선을 세번 감았다는 진술과 달리 시신에는 불과 한줄 자국이 남아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또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 했지만 김광석씨는 당시 맥주를 불과 한두병 마셨으며,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서씨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안 의원은 "국회에서 김광석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서연양 사망사건을 계기로 김광석 변사사건 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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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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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인 측은 서연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망 사실을 은폐한 서연씨 모친이자 김광석씨 부인 서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고소·고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23일 서연씨의 사망원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이지만, 급성폐렴은 기침·고열·가슴통증 등이 수반돼 통상 내원 후 사망에 수일이 걸리기에 병원 내원 당일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 의원이 당시 서연씨를 이송한 119 구급대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 도착 당시 서연씨는 사망한 상태였다는 목격담도 있다. 고소·고발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부검 당시 약물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원인 판단 등에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연씨 급성폐렴의 진행경과·사망시기·서씨의 서연씨 사망 인식 시점·병원진료 기회를 놓친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고발인 측은 서씨가 서연씨 사망 당시 시어머니인 이달지씨 등 유가족 일부와 광석씨의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음에도 서연씨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망한 상태였던 서연씨가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그대로 기재돼 있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라 보고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서연씨가 2007년 12월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집에서 쓰러진 서연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며 "당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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