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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N1★현장]'무죄' 박유천 고소인 "꽃뱀·가해자로 불리는 현실, 괴로웠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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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6.30/뉴스1 © News1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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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여성 S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신고 여성에 대해 쉽게 '무고'로 단정짓는 현실에 괴로웠던 심경을 털어놨다.

S씨는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S씨는 (박유천과의) 성관계가 있던 2015년 12월 16일의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였다. S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한 후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고 경찰이 내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 끝에 다산콜센터에 연락했고 경찰도 와서 설명했지만,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내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차마 실명을 밝힐 수 없어서 신고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기사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다. 유흥업소 종업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없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 와중에 누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며 성폭행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S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가해자'로 불리며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 했다고 밝히며 격앙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일한 곳은 합법적으로 운영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술집 여자' 라는 악플을 달았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무서웠다"며 "수사기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고 슬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성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이런(성관계)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겠나"며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갔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오열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는 그(박유천) 얼굴을 마주하면서 고통스러웠다. 내 신체 일부가 재판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갔고, 검사님이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나(피하지 않았나)' 등을 물을 때도 있었다. 그런 현실에서 무죄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슬펐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야기 좀 하자는 말에 화장실에 따라갔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도 했다. 나는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한데, 검사님은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 그나마 나를 위해준 변호사, 배심원, 여성단체 분들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S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 기쁘지만, 이것이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 법에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지,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쉽게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그 다음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S씨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 S씨는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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