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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영장실질심사···軍법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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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답하는 박찬주 사령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했다. 군검찰은 전날 박 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오늘 아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취재진을 피해 7시께 보통군사법원으로 출두했다.

박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이 이상한 부분을 포착했다.

군 검찰은 민간 고철업자가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했던 과정에서 돈거래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 대장은 지난달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연수 보직 발령을 받아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장교의 경우 보직을 해임하면 자동으로 전역된다.

군은 박 대장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장을 계속 군에 남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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