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내일 선고…공범 무기징역 받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조계 "주범보다 형량 높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 작아"

연합뉴스

[그래픽] 인천 초등생 살해범 '법정최고형' 구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A(18)양(왼쪽)과 주범 B(17)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공범의 예상 형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범인 B양에게 선고될 형량이다.

논란이 이는 것은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A양과 달리 B양은 살인 계획을 함께 공모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B양이 초등생을 흉기로 직접 살해한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오히려 살인죄와 법정형이 같은 살인교사죄로 기소됐더라면 B양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됐을 수 있었다"며 "살인교사범은 살인할 의사가 없는 이에게 지시해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어서 살인의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B양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교사죄를 적용했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줄곧 주장한 주범 A양의 계획범죄를 뒤집는 모양새가 됐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이 B양의 양형에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무기징역을 피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년법 등으로 주범에게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분리해 B양의 행위만 보고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