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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전국 896개 학교 교실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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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이유로 방치

대부분 사후조치 대상서 제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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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약 900개 학교의 교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후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16개 시ㆍ도(경기 제외)의 2016년 초ㆍ중ㆍ고 9,598개 학교 교실 내 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896개 학교의 교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를 초과했다. 환경부 기준 최소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경북 봉화군의 B초등학교도 174㎍/㎥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 기준 ‘매우 나쁨’(151 ㎍/m3 이상) 등급에 해당됐다. 경기교육청은 학교별 측정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관할 시ㆍ도교육청이 매년 1회 이상씩 학교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위생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교실을 측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개 교실을 측정해서 가장 높은 값을 대표값으로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학교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수준이다.

그나마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초과한 896개 고교 중 2개 고교만 사후조치 대상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상에는 미세먼지 유지ㆍ관리 기준을 100㎍/㎥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50㎍/㎥ 이하) 기준의 두 배다. 지난해 측정 결과에 따르면 B초교, 경북 구미시의 M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는 농도 측정 규정 조차 없다.

노 의원은 “교육당국이 미세먼지 문제로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너무 높게 잡은 미세먼지 기준부터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축 학교 교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문위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교한 8곳의 유ㆍ초ㆍ중ㆍ고 가운데 7곳, 개교 3년이 안 된 17곳 중 11곳의 교실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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