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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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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측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키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 자동차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20% 이내(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하는 안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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