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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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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따른 소상공인 대책

매일경제

20일 발표된 당정 대책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짜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이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에서 원도급의 '갑질'을 차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계층의 지급능력을 높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건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받아 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낮아질 전망이다. 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포인트'여서 현재 법정 상한선이 4.75%인데 이 같은 비율에 준해서 인상률 상한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당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 이자율(연 12%)을 적용해 합산한 환산 금액으로, 일정액(서울 4억원, 경기·인천 3억원) 이상이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여당 관계자는 "환산보증금을 올려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가입이 개방됐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업종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추가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수는 총 2만918명인데, 앞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보험 역시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대폭 완화해 창업한 지 1~4년 차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 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당정은 부당하게 단가를 내린 혐의가 높은 주요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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