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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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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우 문성근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게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현직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과거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국정원 직원 Y씨와 다른 직원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배우가 침대에 있는 모습을 합성한 이 사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1일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은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의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지목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들 활동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씨와 김씨를, 소설가 이외수씨, 이창동 영화감독, 방송인 김미화씨 등 82명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즉시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문씨를, 지난 19일에는 김씨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 정황 등에 대해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문씨 사진 외에도 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합성 사진 제작과 유포에 더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합성 사진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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