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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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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

뉴스1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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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가 심리하며, 변론은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율정의 임영호 대표변호사(54)가 맡는다.

안 전 국장 역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 배당됐다. 안 전 국장의 변론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형, 백정화 변호사가 담당한다. 두 사건 모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검사 2명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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