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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KT 인터넷만 가능"…경쟁 차단, 소비자 손해 3년간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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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축한 필수설비 편입 운영한 KT…관로, 전주 등 독점
경쟁 저하로 결합 가입 못해 손해 7000억…필수설비 전면개방 필요
5G 조기 상용화 위해서라도 KT 필수설비 개방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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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용산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 온 김통신(가명)씨.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사용 중이라 인터넷, IPTV와 결합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해당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설치기사는 해당 지역에는 KT망만 들어온다며 KT 인터넷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김 씨는 결합할인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KT 인터넷을 신청했다.

2002년 민영화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구축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설비를 편입, 위탁 운영한 KT. KT만 통신설비를 갖춘 지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차단돼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이 약 7000억원(3년 약정 기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T가 보유한 설비를 타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라도 KT가 보유한 필수설비가 전면개방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설비를 확보하기 취약한 구도심, 중소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달 전국 총 998개소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 사업자별 설비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는 전체 전주의 93.8%, 관로의 72.5%, 광케이블은 53.9%를 보유하고 있다.

KT만 인터넷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68%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44%)는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가 KT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해당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 중 89%는 인터넷 사업자를 변경하길 희망했다. 주요 이유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경품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시에만 수 십 만원의 경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사업자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결합상품 이용률이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결합 할인에 따라 연간 847억원, 3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경품 혜택 4413억원으로 추정했다. 각 소비자가 매달 9028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필수설비 의무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조건이 까다롭고 임차대가가 높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행 고시에서는 구축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관로나 전주, 다른 통신사의 여유설비가 있는 경우,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등은 임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 국내 관로 임차는 해외 주요국 대비 최대 4.6배나 비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데, 이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커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구축 공사가 필요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는 건물주, 지자체 등의 반대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KT의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설비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설비운영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녹소연은 KT의 필수설비 운영 업무를 별도의 사업부 또는 법인으로 분리해 KT와 타사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영국 최대 통신사 BT에 대해 필수설비 운영을 별도 사업부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지시했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필수설비 임대 관련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용제한 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면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비를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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