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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필기 탈락자 떡하니 합격…채용비리 일상화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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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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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등 각종 채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전직 국회의원 아들 채용 비리 문제로 현직 금감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감사원이 금감원의 또 다른 채용 비리를 찾아낸 뒤 줄징계를 통보하면서 금감원이 발칵 뒤집혔다.

감사원은 20일 총 52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불이익을 주라는 주문이다. 또 채용 부정을 주도한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 중 현직 3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경제학 분야 11명 등 5급 신입 일반직원 53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당시 채용 업무를 관리한 총무국장 이 모씨는 지인에게서 합격 청탁을 받은 지원자 B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명 안에 들지 못하고 23등에 그치자 전형별 채용 예정 인원을 1명 더 늘리도록 지시했다. 결국 B씨를 비롯해 6명이 필기 전형에 추가 합격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B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 점수를 부여해 B씨가 최종 합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금감원은 면접 당시 채용계획에 없던 세평(世評·평판)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도 이를 결재한 사안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채용계획에 2차 면접 합격자는 필기시험(50%), 면접(50%)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은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세평조회 후 '부정적 평가'를 이유로 3명을 탈락시켰다.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던 금융공학 분야에서는 1·2위 지원자를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인 D씨를 세평조회 없이 합격시켰다. 특히 D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학 졸업으로 서류를 조작했고, 금감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D씨를 지방 인재로 분류해 합격을 묵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민원 처리 전문 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금감원 출신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아예 명단에 없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발표 후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직원 채용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정석우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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