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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중 하청 휴업수당 지급률 27.8%…최대 15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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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올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작업이 중지된 기간 하청노동자들 휴업수당 지급률이 2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5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공개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는 전체 협력업체에 비춰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성명을 20일 냈다.

대책위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더 구체적인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살펴본 결과 5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1억9천여만원만 지급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휴업수당 6억8천700여만원의 27.8%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1인당 미지급액은 평균 51만6천원으로 973명 중 962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이 미지급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를 실시한 결과 모두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휴업수당 미지급자 960여명에게 4억9천6백여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는 미지급 노동자 수와 금액만 밝혀져 대책위는 지급되었어야 할 휴업수당 총 규모와 실제 지급된 금액, 지급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크레인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미지급액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고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에는 140여개 사내하청업체가 있으며 사외업체도 많다"며 "지급률 27.8%를 나머지 사내외 하청업체에 적용해 계산하면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최대 15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레인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이 미지급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고용부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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