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잠자던 남편 성기 잘라서 버린 주부…이유 들어보니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자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시쯤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58)의 성기 일부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나를 무시했다”며 “바람을 피우는 정황까지 있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의 보험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월 80만원가량을 월급 명목으로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집에는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구 돈을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났다”며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구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밤에 부부가 크게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흉기로 자른 일부 부위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 구급대를 불렀다.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