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당정,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논의…고용보험료 지원·상가임대료 하향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자문위원 구재이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칠승 의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TF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김병관, 강병원, 박찬대, 이훈, 금태섭 의원, TF 자문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9% 이상 못 올리게 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쉽게 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정 비율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액 4조원으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율 상한 9%보다 하향 조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는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험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현 임대료 인상율 상한인 9%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 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 중심 성장 형태를 지속하다보니 대기업 조기퇴직자가 늘어 자영업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결국 중산층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시한 과제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권칠승·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자문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착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