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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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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검찰 "법적으로 다른 방법 있어···조사는 꼭 받아야"

"'화이트리스트' 피의자 단계 되면 강제 동원 가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조사와 관련해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혐의 같은 경우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다. 법률·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상태면 (소환을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가 된다"며 "참고인 조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입장은 '블랙리스트 조사로 부르면 안 오겠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다"며 "그 자체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르게 할 방법은 있다.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정부단체 관제데모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는 (두 사람에 대해) 아직 기소한 바가 없다. 따라서 향후 피의자로 볼 정도의 단서가 수집되고, 그 단계(피의자 신분)가 된다면 충분히 강제적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소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의 문서파일이며, 일부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시기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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