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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휴대폰 리콜시 이용자 보호대책 '법적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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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뉴스1

지난해 8월 배터리 발화문제로 리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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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이후 정부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단말기 리콜대책'이 입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2018년 3월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이동통신사가 단말 제조사, 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피해구제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상향 입법조치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발화문제로 리콜됐을 당시 이통사와 삼성전자간 잦은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었다. 이에 정치권과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단말기 리콜시 제조사와 이통사가 취해야할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 방지와 피해 보상등을 의무화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와 고지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된다.

또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부터 해지 단계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왔으나, 이는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조정 신청후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권익 확대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선 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자와 거래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이통사와 무선 포털사업자만 규제를 받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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