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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키웠으니 용돈 내놔라" 아들 회사 찾아가 흉기로 찌른 아버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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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용돈을 주지 않아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5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19분께 김제시 금구면 한 식품회사 앞 길가에서 아들 B(3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몰고 고향인 충남 논산시 강경읍으로 달아나 지인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용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아들이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A씨의 요구에 응하며 꾸준히 용돈을 보내왔지만, 점차 바라는 횟수가 늘고 액수가 커지자 A씨의 연락을 한 달 전부터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19일,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에게 달려들어 "내가 널 키워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우다 흉기로 아들을 공격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을 키워줬으니 부모로서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연락도 피하고 요구를 거절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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