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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소년범 절반 이상 소년부 송치···전과기록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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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CCTV영상


형사공판사건 26만8510건 중 소년범 사건 3242건

소년부 송치→부정기형→집행유예→벌금 순 처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범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한 해 1심 재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넘겨진 3242명의 소년범 가운데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17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1%)을 차지했다.

형기 상·하한을 정해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부정기형'(697명) 처분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순으로 처리됐다.

부정기형을 제외하고 형기가 확정된 실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에는 1심 재판에 넘겨진 3516명 중 7명의 소년범이 정기형(실형)을 받은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사건이 12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기(39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 순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처리된 1심 형사공판사건은 26만8510건으로 소년범 사건은 전체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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