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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취재파일] 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아래 근무한 檢 수사관 체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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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체포해 수사 나선 검찰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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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 그건 다른 데서 좀 확인해 줘라.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야. 그럴 양반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어제(19일) 서울 서부지검 A 수사관이 체포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기관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혐의는 금품수수였습니다. 금액은 1천만 원 내외. 검찰 '식구'들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잘 나가던 양반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었으니까요.

A 씨가 체포돼 향한 곳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이었습니다. 최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하고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곳이죠. 검찰은 최근 박 사장으로부터, A 씨에게 돈을 주고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돈이 오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A 씨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었습니다. 산자부 산하인 가스안전공사 역시 담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해야겠네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정부 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위 사실·첩보 등을 수집하는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먼저 파악해 감사원 등의 기관에 알려줘야 마땅한데 정반대되는 일을 벌인 셈입니다.

중요한 건 A 씨가 박 사장이 받고 있는 각종 혐의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부분입니다. 정보에 있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A 씨가 만약 일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민정수석 등 '윗선'에 보고까지 했을 경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박 사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감사원 감사 또는 감사원의 박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이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알고도 이를 덮으려 했는지, 그랬다면 '윗선'에 보고가 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검찰은 밝혀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A 씨의 단순 개인 비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박 사장 쪽에서 A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감사원 감사 자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 보다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발만큼은 좀 막아달라는 취지의 로비자금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찌 됐든 검찰 입장에선 어제 아침까지도 한 솥밥을 먹던 제 '식구'를 붙잡아다가 우 전 수석을 비롯한 과거의 '식구'들까지도 개입됐는지 수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박 사장이 A 씨뿐 아니라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니 지금도 이른바 마당발이거나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A 씨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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