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양호, 혐의 부인…경찰 "혐의 입증 문제 없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구속영장 신청여부 곧 결정"]

머니투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 주 초까지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혐의 입증은 특별히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공사에 회삿돈이 들어간 것을 알고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전 경찰청사에 출석한 조 회장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 45분쯤 귀가했다.

조 회장은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 측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진그룹 자재 담당이사를 불러 조 회장의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이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의 신병처리는 다음 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병처리는 판단이 서면 바로 할 예정이지만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주 초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전가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해 7월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73)를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소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이사장은 조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소환조사를 연기하자 간호를 이유로 함께 조사 연기를 신청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