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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감원 감사] 차명주식부터 음주운전까지…금감원 도덕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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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당 주식거래 점검,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

감사원 "주기적 점검 체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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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 임직원 수십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임직원 주식거래·보유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직원 스스로 주식거래·보유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20일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4월21일 금감원 내 기업정보 관련 업무(자본시장감독·회계심사 등)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보유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161명 중 23명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에서 배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이 2명 적발됐다.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수년에 걸쳐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장모 계좌로 본인과 장모 재산을 운용한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천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고 매매금액 규모만 700억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4명, 계좌는 신고했지만 거래내용을 알리지 않은 12명도 적발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도 32명이 나왔다.

이런 사항 모두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내부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야 한다.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441조에 따라 금감원 직원도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처럼 자본시장법 제63조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확인할 수단이나 시스템이 미비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이 스스로 내부 전산시스템이 입력하는 방법으로만 주식거래·보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고 미신고 내용 여부나 신고 내용 적정성 등을 따로 점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Δ실질적으로 임직원 주식거래를 확인할 점검 기준과 절차 보완 Δ임직원 규정 위반 주식거래 주기적 점검 Δ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Δ금융거래정보 제공 미동의 직원 23명 자체 점검 등을 금감원에 촉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미동의한 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금감원 감찰실에 알리지 않은 직원 12명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에 대해 최대 면직까지 할 수 있는 내부 징계기준을 지난해 1월 신설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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