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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대의원 추천권'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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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협의회 명칭·대의원 추천권 좀 더 논의 방침

4대권리 제도화·전 당원투표 실시 등 5개 혁신안 발표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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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대의원 추천권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고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이 기초협의회에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지역 대의원 선출 권한도 주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다만 권리당원 모임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어 가칭으로 논의됐던 기초협의회 대신 추가 논의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 추천권 부분 역시 좀 더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권리당원들이 당 밖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당 안으로 들어와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구조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설계 및 조문 작업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선출직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 강령·당령 등의 제·개정 등의 경우 '전 당원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합당·해산은 대의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전 당원투표를 보장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발위는 '평생당원제' 도입 안도 제시했다. 당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일해온 권리당원을 예우하고 권한을 준다는 취지로 이들을 당연직 전국대의원으로 배정하고 당직 및 공직자 선거인단도 별도 구성되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 하겠다고도 했다. 경선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경선룰을 당규 이상으로 규정화해 시행세칙 중심의 경선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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