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몰카?' 소형 카메라' 불법 생산·유통시킨 일당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불법으로 제조된 소형 카메라.(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몰카(몰라 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만들고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를 만들어 제조·판매한 A씨(58) 등 7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은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소형 카메라 50여개를 만들었다.

A씨는 주문이 주문제작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들었다. A씨가 만든 카메라는 용산전자상가 상인 B씨(45) 등에게 1개에 2만5000원에,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에게 8만원에 팔렸다.

경찰은 카메라 크기가 가로·세로 각 3.5㎝에 렌즈도 1.5㎜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은 점을 들어 해당 제품이 몰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카메라가 노래방에 설치된 사실을 파악하고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불법 카메라는 몰카로 사용될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rooster8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