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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년범 절반 이상 소년부 송치…처벌 대신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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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017년 대법원 사법연감 발간…부정기형 아닌 정식 실형 선고는 단 1명]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디자이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 강화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격화한 가운데 지난해 1심에서 절반 이상의 소년범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많았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임한 3242명의 19세 미만 피고인 중 53%에 해당하는 1721명에 대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피고인은 이후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된다.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사기 혐의 2년 미만)이었다.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부정기형 대상자는 697명이었다. 부정기형은 '단기 3년, 장기 5년'과 같이 형의 상·하한만 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395명이 집행유예를, 94명이 벌금을 선고받았고 15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기형으로 실형이 선고된 소년범 수는 근래 들어 계속 줄고 있다. 2015년엔 이 숫자가 7명, 2014년엔 14명으로 각각 기록된 바 있다. 매년 재판에 넘겨지는 소년범 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엔 3516명, 2014년엔 3574명의 소년범이 각각 1심 재판에 임했다.

지난해 소년범 사건 유형은 절도가 1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397건으로 기록됐다. 이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347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235건), 성폭력특례법 위반(163건) 등의 범죄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1심 형사사건은 모두 26만8000건으로 소년범 사건은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26만8000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6만1500건이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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