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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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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는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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