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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상분쟁 격화하는데…한국 ‘WTO 상소 위원’ 다시 맡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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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조기사퇴로 ‘공석’된

상소 위원 선출 안건 29일 상정

주요국들 한국 후보에 반감
한국일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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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달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소기구 위원에 대한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한국도 후보를 낼 계획이지만, 김 본부장의 조기 사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눈총으로 우리나라 후보가 위원을 다시 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상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포기한 DSB 상소기구 위원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DSB 정례회의에서 김 본부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소기구 위원을 선출하는 안건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DSB의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위원 7명이 최고 판단자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달에 관련 안건을 의결한 후 각 국가에 후보를 추천하라는 절차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부인사는 물론 외교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에서 후보를 물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 DSB의 역할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WTO DSB 1심인 소위원회(패널)에선 우리나라의 주요 이해관계가 걸린 3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한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제소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 조치 등이다. KOTRA 관계자는 “3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모두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모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사안인 만큼 패소국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우리나라 후보가 향후 상당 기간 2심인 상소기구 위원을 맡기 어려워짐에 따라 통상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상소기구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선례 판결을 통해 재판 결과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김 본부장이 연임이 가능한 임기 4년의 상소기구 위원직을 6개월 만에 사퇴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다시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를 WTO에 제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는 곳도 바로 김 본부장이 상소기구 위원으로 있던 DSB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상소위원 직에 그대로 있었다면 정부가 WTO 제소 카드를 검토했을 때 중국이 큰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해선 김 본부장이 적격이지만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선 취약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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