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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타톡톡] 김창렬, ‘창렬스럽다’ 그리고 8년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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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결국 그룹 디제이디오씨의 김창렬이 항소 ‘창렬스럽다’ 표현과 관련해서 식품회사에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09년 광고모델로 활동한 이후 8년간 계속된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8부는 19일 오전 10시 20분 김창렬이 A 식품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 탄생과 관련해 김창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A사가 만든 편의점 식품인 ‘김창렬의 포장마차’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이 제품은 SNS를 통해서 내용물이 형편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2015년 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김창렬은 A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게 합의했다. 하지만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A사가 만든 상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점. 8년이 지난 지금도 ‘창렬스럽다’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림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긴 이유에는 과거 김창렬의 행실에도 영향 있다고 밝히면서 A사가 만든 식품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고모델로 활동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김창렬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는 못했다. 김창렬이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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