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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방북 후 18년간 망명 조영삼씨 분신…"사드 배치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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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누리꿈스퀘어서 몸에 불 붙여 "생명 위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4년 실형 선고받아

뉴스1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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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18년간 독일 망명 생활을 한 뒤 귀국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영삼씨(58)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글을 남기고 분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10분쯤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조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조씨를 발견한 목격자가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조씨는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의 4쪽 분량의 글을 남겼다. 1~3쪽에는 "사드 배치는 긴장을 초래하고 전쟁 위협만 가중한다" 등 사드반대 내용이, 4쪽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미국에 당당히 할 말을 하고 성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씨는 해당 글에서 "저는 오래 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이라며 자신을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 정책특보 조영삼"으로 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꿈스퀘어의 22개층 가운데 조씨가 분신한 18층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사용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1995년 8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씨(2007년 사망)의 초대로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약 26일간 체류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약 18년간 장기체류하다 귀국을 결심, 2012년 12월31일 입국해 국정원에 체포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최종적으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북한이 주최한 민족통일대축전과 제6차 범민족대회 등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박수를 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혐의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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