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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개혁위, 수사관행 개선-검·경 수사권 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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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검찰개혁위원 위촉하고 향후 일정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논의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자체개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오는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논의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짧게는 9월~10월 논의사항이 결정될 예정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이 중복 논의하는 의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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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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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경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검찰은 피의자 진술 위주의 조서 작성, 무리한 상소 자제 등 수사실무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이미 과거사 사건이나 유죄 가능성이 없던 파업 사건 관계자에 대한 상소를 포기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부에서의 개혁’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 내부개혁을 통해 향후 권한조정 논의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정부가 검찰개혁 작업 마무리 시한을 내년 6월까지로 못박은 만큼, 올해 말까지는 가시적인 개혁안을 상당수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논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향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대부분 실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형사법에 정통한 학자들 위주로 개혁안을 짰다면, 검찰은 위원회에 피의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변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살인범들의 무죄를 밝혀낸 박준영(44·34기) 변호사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우성 간첩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김용민(41·35기) 변호사와 김도형(50·24기) 민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김한규(47·36기) 변호사 등 피의자 권익 향상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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