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손가락 자른다며 협박"…천안서 또 10대 폭행 사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추정 네티즌 SNS에 글 “부산 애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냐…영상 유포 자제를… 가해자 엄벌해 달라” / 뺨 등 60차례 폭행… 고막 찢어져/ 경찰, 10대 2명에 사전구속영장

세계일보

“칼빵을 한다며 칼을 찾고, 자기 칼에 피가 3개 묻어 있고 다음 피는 제 꺼(피해학생)라는 말,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는 말,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빵을 찌르러 온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정에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네티즌은 “얼굴 팔리기(알려지기) 싫은데, 너무 여기저기 대책 없이 (동영상이) 퍼져가는 것 같아 본인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8일 충남 천안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7시20분쯤 A양 등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자택 건물에 있는 빈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여중생 B(14)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양 등의 폭행으로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번 폭행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경찰 신고에 이어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알려졌다. B양이 지난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A양 등은 직접 촬영한 20초 안팎의 폭행 영상을 SNS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피해 여학생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A양 등이 골목으로 끌고 가서 핸드폰을 뺏은 뒤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었고, 이후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한 시간 동안 뺨 200~300대를 때리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 복구작업을 의뢰한 상태에서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확인 결과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시자에게 SNS에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영상이 계속 유포되면 관련 법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A양 등 가해여학생 2명을 18일 오전 10시30분쯤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이들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가해학생들이 1·2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집에서 체포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긴급체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신청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