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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키로···"재판관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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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재 들어서는 김이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공석에도 본연 업무 충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판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이끈 야당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헌재 내부에서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김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며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재 권한대행 자격으로 리투아니아 출장에 나섰다 16일 귀국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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