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017년 8월 27일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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