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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령 어려우니 유효기간 연장 해주자…교원 미임용 유효기간 ‘3년→5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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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육청, 교육부에 대책 건의

교대생 등 “당국 실패 폭탄돌리기”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로 인한 ‘임용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공립초등교사 추가 선발 여력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장시간 미임용으로 인한 기존 선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직면한 임용절벽 현상을 완화해 특정 세대에게만 교원수급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목소리와 신분의 불안정성만 심화시키는 ‘조삼모사’식 방법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4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면한 임용절벽 현상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현행 교원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1+2년’이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보니 3년이 지날 경우 합격 효력을 잃게된다.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임용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게되면 올해 신규 임용후보자를 많이 선발해도 미리 선발해놓은 인원이 임용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령을 할 수 있다”며 “2018학년도 385명을 시작으로 향후 3년여간 300명대로 신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 5~6년뒤면 적체 인원이 크게 줄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현재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7학년도 합격자(813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고, 2016학년도 합격자도 38명이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임용대기자수가 851명에 이른다.

이 같은 제안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시ㆍ도교육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용절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도중 몇몇 교육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원 임용대기자 유예기간 연장을) 언급한 바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임용대기자들과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2년전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이모(24ㆍ여) 씨는 “교육당국의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대생들에게 떠밀더니 이젠 임용대기자들에게까지 떠밀고 있는 ‘폭탄돌리기’ 상황”이라며 “이런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방식의 땜질 처방만 내놓아 피해자만 양산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급 대책을 들고 나왔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교대 4학년생인 박모(23) 씨는 “정정당당하게 임용고사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안겨주는 교육당국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임용고사 합격 이후 발령까지 최대 3년이란 유예기간도 교사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긴 공백이라 할 수 있는데, 재교육 한 번 없이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용시기를 잠깐 늦추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교육감들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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