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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국정원의 ‘법정 위증’…3년만의 재수사로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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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민간인 팀장 송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3년 전 검찰, 대선개입 사건 재판 때도 송씨의 여론조작 추궁

당시 국정원 “봉사동호회 위해 계정 만들어준 것” 법정 증언

국정원 직원이 ‘유령’ 민간인 팀장 만들어 활동비 빼돌리기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국가정보원이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민간인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3년 만의 검찰 재수사로 탄로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009~12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송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민간인 송씨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수사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모르쇠’로 버텼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3년 전 등장했던 송씨가 이번에 수사의뢰된 48명의 민간인 팀장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송씨의 범죄를 숨기려는 국정원의 태도는 이듬해인 2014년 4월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송씨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장아무개 파트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2011년 8월 장씨가 송씨에게 트위터 계정을 보내며 “어제 부탁한 조장 및 팀원들에게 계정을 할당하고, 프로필 사진은 오전 중 부탁한다”고 적었고, 트위터 팔로워수 늘리는 방법, 트윗피드·트윗덱 등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정리해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파트장 장씨는 “봉사동호회 활동을 위해 트위터 계정을 주고받았다”, “나에게 보낼 이메일을 송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사실을 숨겼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로 당시 이메일이 민간인 여론조작을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여론조작에 사용된 혈세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국정원 직원의 내부 비리도 들통났다. 검찰은 이날 외곽팀 활동을 허위 보고해 활동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로 전직 국정원 직원 문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을 맡았던 문씨는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이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활동비를 받아 외곽팀장에게 분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악용한 셈이다.

검찰은 또 이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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