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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 '셧다운제 토론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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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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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거론되는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반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14일 김병관 의원(더블어민주당) 등 5명의 여야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여야의원은 물론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만단체 대표가 참여해 이 제도의 유지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피력했다.

발제는 이용중 아이건강국민 대표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맏았다. 이용중 대표는 셧다운제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 성적 결정권 제한처럼 사회 공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파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아동 질병 비율이 증가한 것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꼽았고 제도가 유지 강화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연 교수는 게임을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연구는 가설이며, 반대 연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결제율, 야간 중 게임사용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 실효성 여부 ▲ 규제를 통한 국가의 사회관리로 장치로 기능 ▲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근거로 셧다운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팽팽한 찬반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나선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셧다운제를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강조했다. 또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는 과거 자사 매출의 80%가 해외에 발생했다며, 국내 청소년 유저들의 게임 이용이 우려와 달리 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악영향으로 도용계정 등을 꼽았다. 또한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ㆍ생활이라며, 법적 규제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명 한국NVC센터 박사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상 규정돼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동해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셧다운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보자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분명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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