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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檢, '위증·국고손실 혐의'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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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장·국정원 전 직원 등 2명도 영장

뉴스1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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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 대해 위증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와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 운영하면서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하여 횡령했음에도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및 활동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증언한 위증한 혐의(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씨는 2009년~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전직직원 문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명의자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댓글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모두 기각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간부 박모씨는 여론 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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