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 물질 기준 초과 확인
과산화수소와 이소프로필알코올 '과량'
1만789개 제품 중 확인된 것은 4개 제품뿐
독성값 확보된 살생물 물질이 일부에 불과
티슈형 제품은 노출 계수 없어 '판정 불가'
위해 우려기준을 초과해 수거 권고를 받은 살생물 물질 함유 제품들 [사진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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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살생물 물질이 포함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거 권고를 받은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사진 환경부] |
또 쌍용씨앤비 제품에는아이소프로필알코올 함량이위해 우려 수준의 1.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권고를 받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사진 환경부] |
수거 권고를 받은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사진 환경부] |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접착제 등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수거 권고를 받은 마운틴 스파 [사진 환경부] |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1만789개 제품에 대해 실시됐다.
환경부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했지만 일부는 무작위로 성분을 분석해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드러난 제품이 4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 과장은 "독성값이 확보된 살생물 물질이 아직 일부인데다, 티슈형·양초형 제품의 경우 위해우려 수준을 판정할 수 있는 노출 계수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독성 자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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