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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양교사-영양사, 한글자 차로 월급 반토막인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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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들,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제기

연합뉴스

차별시정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정규직 급식교사와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2017.9.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무기계약직인 학교 영양사들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들과 처우가 다른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영양사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받는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10년차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가 받는 임금의 48% 수준이다.

이들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처우는 천양지차"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이달 9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다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산된 데 대해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시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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