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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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는 운전사 김모(60)씨가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버스 운영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세우고 사람을 내리도록 하기 어려웠으므로 어머니의 요청에 정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서울시는 버스와 정류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씨가 딸이 혼자 버스에서 내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버스회사 측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휴직계를 냈지만, 회사 측의 만류로 당분간 휴가를 가기로 했다.
김씨는 또 이날 경찰과 면담을 끝내고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를 비판하는 글을 처음 올렸던 글쓴이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12일 밤 "제 감정에만 치우쳐 글을 쓰게 된 점, 아이를 잘못 인지한 점,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쓴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기사님께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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