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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데스크의 눈]면세점-공항공사 상생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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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실적 최악인데, 리베이트 10% 달해

비정상적 시장구조 개선해야, 높은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

공정한 시장질서 외치려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론됐던 면세점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중국이 올 3월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보복을 노골화하면서 면세점 실적이 악화되자, 급기야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초호황을 구가했다. 지난 2010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한 후 2015년 매출이 9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현재 전국에는 50여개의 면세점이 운영중이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했나.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있던 어두운 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내 면세점의 과도한 송객수수료(리베이트), 공항에 설치된 출국장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는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리베이트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모아 데려다주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구매액의 20% 가량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시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늘어나 경쟁이 격화되면서 리베이트가 구매액의 30%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롯데면세점은 10% 였던 수수료율이 올 1분기엔 12.7%까지 증가했고 신라면세점도 9.5%로 늘었다.

사행산업이라면 모를까,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면세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체질개선이 절실하다. 리베이트 없이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고강도 개혁을 해야 한다.

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부터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처사다. 지난 2015년 2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호텔롯데는 5년간 임대료로 4조1200억원, 호텔신라 1조4700억원, 신세계는 4200억원을 제시했다. 공사가 요구한 최저입찰금액(임대료)은 대기업 할당 8개 사업권을 합쳐 6522억원이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최저금액보다 9배나 많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실적이 악화되자 꺼낸 자구책이지만, 책임전가 측면도 적지 않다. 물론 롯데면세점이 올 2분기에 297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신라면세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한 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이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달리 논의할 수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도 계약서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임대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한정된 관광객을 T1 T2가 나눠서 처리한다면 연말에 개장하는 T2에 따라 T1의 영업환경은 크게 변할 것이다. 업계의 임대료 인하 주장이 막무가내 요구는 아닌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관계 또한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공사는 지난해 임대료 수익으로 1조2177억원을 올린데 반해 업계는 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일방의 희생은 정의롭지 않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치려면, 공공기관부터 상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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