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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친절한 판례氏] "유학비 달라"는 20대 아들…아빠는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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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2차 의무에 불과…유학비용 청구는 부당"]

머니투데이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됐을 경우에도 부모가 무조건 부양 책임을 져야 할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 유학을 강행한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대법원 2017년 8월25일 결정, 2017스5)이 있어 소개한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유학을 강행했다.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한 A씨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아버지 B씨에게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심은 "A씨가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과 A씨의 나이(성년)와 건강상태, 학력, A씨가 요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요구를 물리쳤다.

이에 불복해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그가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가족간 상호부양 의무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상호 부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은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와 달리 '제2차 부양의무'에 불과하다고 봤다. 제1차 부양의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 부양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 받을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은 제2차 부양의무로 △부양 의무자(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부양 대상자(성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 한해 생활필요비 정도를 지원하면 충분한 정도의 의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부양료는 부양 받을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부양 받을 자의 통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 충당을 위해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조항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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