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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명수 "사법개혁 추진할 것"…"소년법 폐지·동성혼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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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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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틀째 사법개혁, 소년법 폐지 등 현안과 정치적 편향성, 자질 문제에 대해 답했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상고심의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 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종전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한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보였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 판사 인사의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소년법 폐지를 논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는 다른 법과의 관계상 고려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성숙한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범죄가 이뤄지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성숙도와 사회환경, 그리고 소년이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논란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나이 또는 형량의 상·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이날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 조항과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청문회 내내 끊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 판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야당의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위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돼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과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도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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