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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 청소년 범죄···“엄벌 필요하지만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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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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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처벌 가능한 나이를 낮추고 형량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소년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 개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 조금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소년법에 규정된 청소년 처벌 가능) 나이를 낮추거나 청소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범죄의 형량을 늘리는 것이 청소년 잔혹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형량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데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소년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제시된 ‘부득이한 경우’라는 표현을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어느 때에는 청소년을 격리하는 부분이 나을 때도 있다”며 “구속 사유를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소년법 개정과 청소년 처벌 논의와 관련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의 상태에서 유해한 것에 노출돼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항상 ‘또 다른 특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소년의 잔혹범죄가 심각해지는 이유를 묻는 손 의원의 질의에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전자매체로 인해 청소년들이 공감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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